⊙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년 2 월 10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함 법이 제정 ( 법률 제 11096 호 , 2011.11.22. 공포 ,2012.5.23. 시행 ) 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도시농업의 공간 ( 텃밭 ) 의 위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부분류함으로써 텃밭확산의 기반 조성 ( 안 제 2 조 )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 주택내부텃밭 , 주택외부텃밭 , 주택인근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농장형주말텃밭 , 공공목적형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 빌딩내부텃밭 , 빌딩외부텃밭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 도시농업공원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 , 초등학교텃밭 , 중학교텃밭 , 고등학교텃밭 , 기타 학습교육형텃밭
나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 안 제 3 조 )
1)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 , 도시농업실습 및 체험시설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전문가 및 운영요원 , 교육 및 실습시설 , 교육과정운영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 1 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다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 , 이를 60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4 조 )
라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 안 제 5 조 )
1) 전문인력양성계획의 수립 , 전문강사요원의 보유 , 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 , 교육운영계획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사요원의 보유 , 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 , 교육운영계획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 2 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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