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 및 「 도시개발법 시행령 」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년 2 월 13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 개정이유
ㅇ 결합개발제도 ,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도시개발법 」 이 개정 ․ 공포 (‘ 11.9 월 ,’ 12.1 월 ) 됨에 따라 , 법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ㅇ 또한 ,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나 . 주요내용
ㅇ 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 , 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 ( 영 안 제 2 조의 2 신설 )
ㅇ 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 ,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 ( 영 안 제 6 조의 2 신설 )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 ( 영 안 제 18 조 )
ㅇ 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 ( 영 안 43 조의 2, 제 43 조의 3, 제 43 조의 4, 제 43 조 의 5)
ㅇ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 ( 영 안 제 55 조의 2)
ㅇ 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 ( 영 안 22 조 , 제 60 조 , 제 62 조 , 제 62 조의 2, 제 62 조의 3, 제 62 조의 4, 규칙 안 제 26 조 , 제 27 조 , 제 28 조 등 )
ㅇ 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 ( 영 안 제 85 조의 2, 제 85 조의 3, 제 85 조의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3 월 5 일 ( 월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 참조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2)2110-8202,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