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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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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13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 개정이유

결합개발제도 ,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공포 (‘ 11.9 ,’ 12.1 ) 됨에 따라 , 법에서 시행령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또한 ,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결합개발 대상 규모 , 동의요건 산정기준 규정 ( 2 조의 2 신설 )

개발계획 공모절차 방법 ,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6 조의 2 신설 )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 ( 18 )

순환개발 세부방안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 ( 43 조의 2, 43 조의 3, 43 조의 4, 43 5)

원형지 공급 개발 절차 마련 ( 55 조의 2)

입체환지 기준 마련 환지사업방식 개선 ( 22 , 60 , 62 , 62 조의 2, 62 조의 3, 62 조의 4, 규칙 26 , 27 , 28 )

특례대상 특례적용기준 신설 ( 85 조의 2, 85 조의 3, 85 조의 4)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5 (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 참조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2)2110-8202,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사유 )

.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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