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4호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공중선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도심지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구역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공동사용 구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도로 관리청의 정밀측량 등에 따라 일부 면적이 도로구역에 포함된 경우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점용허가를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만 납부하도록 보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시지중화계획수립근거마련(안제22조제②항제5호) 1)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지중화 계획도 수립하여 공중선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도로점용수요가많은곳은일반입찰방법에의해도로점용피허가자결정 (안제38조제⑥항) 1)도심지교량하부등점용수요가많은곳은일반입찰에의해점용자가투명하게선정될수있도록함 다.도로진출입로로활용되는공동사용구간에대한제도보완(안제64조의2제①항~③항) 1)현재도로구역의진출입로를공동으로사용하여야하는경우,먼저점용허가를받은자는나중에허가받고자하는자에게많은경제적부담을지도록하는문제를해소하고자점용공사비분담액을법원에공탁하고점용허가를신청할수있도록제도보완 라.변상금징수조항보완(안제94조제①항~②항) 1)도로점용자의고의․과실을묻기어려운경우도로관리청이점용자에게허가신청을받아변상금이아닌점용료를납부할수있도록하여민원발생방지 마.기타,타법(국세징수법)정비에따른조문정리(안제90조제②항) 1)국세징수법정비(제22조삭제)에따른조문정리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전화 02- 2110-6462,FAX 02-504-90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42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