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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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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7호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함에있어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2 24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업무의정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토지가격비준표주택가격비준표의작성제공업무를위탁할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

2.주요내용

.토지가격비준표주택가격비준표의작성제공업무에대한위탁근거마련 (81조제2항제2호의2)

1)개별공시지가산정,개별단독주택가격산정등에활용되는비준표작성제공업무를공공성과전문성이있는기관에위탁할있도록

2)부동산가격공시업무의정확성과효율성향상이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427-700)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번지(중앙동)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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