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2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제정․공포(2012.2.22)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안)주요내용 1)공유토지분할의공유자총수,점유기간등의계산방법과건물의범위를규정함 2)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직무,위원의위촉및해촉,위원회의기능을규정함 3)공유토지분할과관련열람하거나등본교부하는서류에대하여구체화함 4)공유토지분할신청,신청의취하,합병을하고자할경우제출해야할서류를정함 5)분할개시결정 ․ 공고,이의신청및결정통지등관련절차를규정함 6)분할측량신청,조사와측량,경계표지설치등에관한사항을정함 7)공유지분해당면적의계산,지적공부의정리에관한사항을정함 8)분할등기등의촉탁,등기완료의통지에관한사항을정함 9)청산금의산정기준,납부고지,지급,환급에관한사항을정함 10)분할비용의구체적인범위와징수절차,비용의예납과환급에관한사항을정함 11)서류의보존연한에관한사항을정함 12)과태료의부과기준을별표로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전화번호 :031-436-897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보내실곳 : (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031-436-8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