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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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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5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유하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2011.9.30.제24조 제1항)에 의하면“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주요내용

.카지노사업자는관광진흥법28조에서정한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카지노영업장출입자로부터개인정보보호법24조의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제공받아처리할있다(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처리))

3.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3704-9717,FAX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이유)

.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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