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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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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부과ㆍ징수업무는국내공항을통하여출국하는자에대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항공법(2조제72)개정으로민간사업자도공항운영을대행할수가있으므로, 이들민간공항운영자에게출국납부금부과ㆍ징수업무를위탁할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

2.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따른납부금부과징수업무를민간공항운영자도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22개정)

1)「한국공항공사법따른한국공항공사로부터공항운영의권한을위탁이전받은자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따른납부금부과징수업무를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임.

3.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3704-9717,FAX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이유)

.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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