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벤처창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바, 대학 및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2.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요건이 규정된 제11조2의 제3항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체계로 변경
3.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042-481-4535,Fax:042-481-3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