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하고,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함
나.시중 이자율 변경에 따라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0%로 정함
다.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으로 함.
라.신탁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를 추가함.
마.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출 또는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매출명세서(별지 제18호의3서식)및 매출대장(별지 제21호서식)서식을 신설함.
바.「관세법」상 관세율표 개정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별표1을 수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