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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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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호수 요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9호,2011.10.14.공포․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개시일 작성란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구를 수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2150-4216,FAX:503-9223,e-mail:dreamful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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