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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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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함.

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이산화탄소(CO2)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목욕시설 등의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추가함.

라.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사업의 통폐합․폐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화시설을 제외함.

사.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고효율 변압기,고속터보블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아.고용창출투자 공제세액계산서,고용증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공제세액계산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에 외국투자가가 영위하는 업종,변경신청할 항목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 등 해당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FAX:(02)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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