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7%에서 연 4.0%로 인상함.
나.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가 제기한 현금청산금지급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
다.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에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로서 전사적기업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및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별지제29호의12서식),국외투자기구 신고서(별지제29호의13서식)및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별지제29호의14서식)를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02-2150-4151~4, FAX:02-503-9324,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