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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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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함 법이 제정 ( 법률 11096 ,2011.11.22. 공포 ,2012.5.23. 시행 ) 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기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공간 ( 텃밭 ) 위치 운영형태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부분류함으로써 텃밭확산의 기반 조성 ( 2 )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 주택내부텃밭 , 주택외부텃밭 , 주택인근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농장형주말텃밭 , 공공목적형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 빌딩내부텃밭 , 빌딩외부텃밭

4) 농장형ㆍ공원형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 도시농업공원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 , 초등학교텃밭 , 중학교텃밭 , 고등학교텃밭 , 기타학습교육형텃밭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 3 )

1)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계획 , 도시농업실습 체험시설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전문가 운영요원 , 교육 실습시설 , 교육과정운영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 1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 , 이를 60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있도록 ( 4 )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 5 )

1) 전문인력양성계획의 수립 , 전문강사요원의 보유 , 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 , 교육운영계획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사요원의 보유 , 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 , 교육운영계획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 2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 , 이를 60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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