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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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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호,2011.11.22.제정,2012.5.23.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 도시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 3 )

. 종합계획에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 도시농업의 교육 협력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처리사항을 포함되도록 ( 4 )

.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 5 )

.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 개최 의결방법 등을 마련함 ( 6 )

1)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 년으로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3)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도록

바.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1)실태조사의 범위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현황,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실사 , 문헌조사 등으로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 8 )

.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 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도록 하고 ,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도록 ( 10 )

1) 위반행위의 정도 ,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도록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반여부와 사유 )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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