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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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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7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청약가능지역을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시․군)에서 도의 행정구역과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하고 ‘11.12.7.대책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개정내용

가.주택청약은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시․군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한정되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생활반경이 시․군 밖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약자가 거주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 및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지역으로 확대함 (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제4호)

나.’11.11.1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외의 입주자 선택품목이 확대됐으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는 개정 전의 품목만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행에 맞게 동 규칙에 따른 품목으로 함 (안 제8조제6항제5의3호)

다.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원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거동을 용이하게 함 (안 제18조제5항)

라.직계 존․비속이 없지만 형제 등을 부양하는 미성년세대주(소년소녀 가장)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제4호)

마.입주자모집기간이 약 한달 이상 소요(30~40일)되어 사업주체 및 청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일을 단축(청약접수기간 1일,계약기간 1일,부적격자 소명기간 3일)함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6항제4항제2호)

바.“12.3.31.까지 유예한 재당첨제한을 ”13.3.31.까지 1년 연장함 (안 제111호 개정부칙 제6항)

사.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납북피해자를 포함함 (안 제19조제2항)

아.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거나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함 (안 제19조의3제1항제4호)

자.당첨자의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의3신설)

3.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8260~2,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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