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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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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저소득자의 재산형성,공익사업 지원 등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함

나.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항목(지방공사 감면,한센정착농원지원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4,FAX:(02)503-9244, e-mail:dskim1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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