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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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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2-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4호,2011.11.14공포,‘12.5.15.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록규정을 마련하고,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준수사항 미이행․등록 취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2호라목 신설)

1)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11.11.14)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기술진단의 대상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기술진단 대상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저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부적정 운영 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 등 하수관거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기술진단의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이외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

다.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안 제14조의3신설)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안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 및 실험실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5,별표 6의2)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부정등록,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8,6886 FAX :02)507-2450, e-mail:k8616yn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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