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문지원기관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1)전문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전문지원기관의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인력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정기관을 지정하거나,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어촌정책과장,전화 :02-500-1793(1790),팩스 :02-507-3964,e-mail:boram74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