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6호(우302-701)
-전화 :(042)481-5766,Fax:(042)472-7470
-전자우편 :ahnbok@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