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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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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고,일부 법령상 미비사항이 존재

□ 이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도시개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체계 구축 필요

ㅇ 특히,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조성 촉진

2.주요내용

가.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구역지정면적 완화 적용(영 안제2조제1항)

나.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안제4조제2항)

다.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영 안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라.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ㆍ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영안 제58조제1항제4호)

마.개발계획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영 안제13조의2신설)

바.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영안제58조제1항제1호)

3.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13일까지(우편물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장,전화 02)2110-8202또는 8198,팩스 503-9181,이메일 :steam2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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