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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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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 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각각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그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제9호)

2)시행규칙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각각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3.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fax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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