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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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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6 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이 85제 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 세대 1주 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 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신축주택등 현황(안 제 61조제1항제64의13호 및 별지 제63호의13 서 식(1)(2)(3)),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안 제61조제1항제64의14호 및 별지 제63호의14 서 식), 신축주택등 확인대장 (안 제61조 1항제64의15호 및 별지 제63호의15 서 식(1)(2))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안 제61조제1항제64의16호 및 별지 제63호의16 서 식)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 참조:재산세제과 ,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 메일 csy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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