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3-90호
소득세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07개인 조문 수를 290개로 늘림.
나.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다.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라.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함.
마.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인으로 일원화하고 임원 및 사용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함.
사.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F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함.
차.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카.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행위계산은 규정의 핵심적 내용이 드러나도록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함.
타.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함.
파.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 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하. 납세자가 특별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특별 공제를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거.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를 각 항목별로 12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너.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버.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서.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저. 인용하는 조문의 번호 뒤에 제목을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규정을 참조 목적으로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2, FAX: 044-215-8061, e-mail:jhl198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