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3-89호
법인세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149개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림.
나.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다. 조세이론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라.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마. 흩어져 있던 용어의 정의 중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 조문에 추가함.
바.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사.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구분 규정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임.
아. 이월결손금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을 확보함.
자.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재정비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조정 문구를 재확립함.
차. 삼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단순한 구조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카.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파.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하. 감가상각 일반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거.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함.
너.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순하게 구성함.
더.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러.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점세로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조문 제목을 개정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4, FAX:044-215-8061, e-mail:bbong32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