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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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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3-46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허용되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명확 히 규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작업장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법 집행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작업 장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 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seul@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3) 팩 스 : 042-481-8890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88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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