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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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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1호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내 자연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며, 유통업무설비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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