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지자체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택공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개정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직할 행정시로 두고 있으나,주택공급에서는 이 2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주택공급구역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7호)
나.행정도시(세종시),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도시기능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이와 유사한 기업도시는 해당 지역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여 유사 도시와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다.당첨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10년간 보존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고 당첨자의 통장도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이를 폐기한 후 특별공급 및 통장 1회 사용여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자료의 영구적인 관리가 필요 (안 제9조제7항 및 제22호제3항)
라.2011.9.16.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알선 및 이를 광고하는 10년 범위에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주택법」제39조제5항)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격 제한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9조의2신설)
마.비수도권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수도권은 가점 적용비율이 일정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2항,제4항,제6항)
바.실제 분양받을 의사없이 건설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임직원 등이 체결한 분양계약은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므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보증이행 거절사유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안 제27조제8항 신설)
사.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철거민,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면서 필요시 공급량을 증가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시책추진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10% 범위에서 고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특별공급도 1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제2항)
아.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개인 신청 특별공급 유형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민영주택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공급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대상 유형간 비율 조정권이 없어 지역실정에 맞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동일게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유형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15항)
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공급받을 수 있으나,소득이 초과되는 자는 소득을 맞추기 위하여 분리된 직계존속을 전입시켜 당첨 된 후 전출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19조제10항제4호)
차.도청이전 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이전 기관,공공․교육․연구․의료기관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을 하나,이전하는 도청 신도시의 기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4제1항)
카.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9.9,노동부)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안 제32조제5항제5호의2)
3.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8260~2,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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