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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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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7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

나.공장자동화물품 감면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

다.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66개 품목으로 운용(안 별표 2의4)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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