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3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 국유재산법의 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기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식재산의 전대 허용(안 제71조의3신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지식재산은 일반 유형재산과는 달리 주로 제3자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제3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개선(안 제71조의4신설)
부동산 등 기존 국유재산은 성질상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사용허가시 사용자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의 사용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함.
다.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 개선 (안 제71조의5내지 7신설)
다수인에 의한 비독점적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정,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라.교환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선박,항공기 등과 그 종물까지 확대함
3.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02-2150-5168
ㅇ 팩스 :02-503-9285
ㅇ 이메일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