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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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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추가)

가.지식서비스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안 제8조)

◦ 지식서비스업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기업 범위를 기존 10명 미만에서 제조업과 같은 50명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기업 정책대상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

2.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1,Fax:042-472-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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