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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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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1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핵심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 및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강화,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안 제5조 부터 제7조)

정부는 5년 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연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서비스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위원회에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 시행

나.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부터 제11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도록하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안 제14조 부터 15조)

기존의 제조업ㆍ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연구개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재정․금융․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서비스산업 표준화 활성화(안 제16조)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보급을 활성화

라.서비스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및 기술 활용을 촉진 (안 제17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및 기술 활용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안 제19조~21조)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재정ㆍ금융 등의 지원근거 규정 및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

사.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안 제22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전문 연구센터의 지정 (안 제24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사ㆍ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서비스산업 연합회 설립 (안 제25조)

서비스산업 업계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새로운 채널마련을 위해 관련법인ㆍ조합ㆍ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설립근거를 규정

3.의견제출

동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서비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ㅇ 전화 :02-2150-4611

ㅇ 팩스 :02-503-9270

ㅇ 이메일 :saa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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