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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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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4호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과 소방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기본법」이 개정(2011.3.8.법률 제10443호,2011.5.30.법률 10751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과 소방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이송수단 및 집결장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 관련 정보를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호 및 제2호)

나.군,경찰 등 유관기관의 훈련지원 활동,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함(안 제8조의3).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l8721@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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