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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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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3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동원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2010.2.4.법률 제10014호,2011.5.30.법률 제10751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한편,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동원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l8721@korea.kr

3.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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