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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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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2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강화(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조정 등)를 통하여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축소(제4조제1항,제6조제1항 별표1)

(1)최근 재해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30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대

(2)산사태 위험 가중에 따라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협의규모를 4㎞에서 2㎞로 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으로 변경하고,타법 개정(법률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동일목적(공장설립)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간,규모 및 협의기간 조정

나.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전화 :02-2100-5088

-팩스 :02-21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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