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음
최근,종사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택배·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퀵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택배기사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주요 개정내용
가.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22조제1항제2호)
나.퀵서비스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
다.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125조제5호)
라.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125조제6호)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보상정책과
○ 팩 스 :02)507-3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