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및 전기공사의 종류를 조정(전력량계,전기울타리 등 신설)
*2010년 전체 전기공사 사고 5,897건중 경미한 전기공사가 1,926건으로 32.7% 점유
ㅇ 자본금 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여 보증 의무 범위를 신설
ㅇ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 국경위 제23차 회의 보고 (2010.10.26.)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 대여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위반 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별표5)
ㅇ 공사업 등록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절차,첨부 서류 등을 변경하고,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인도 평가시 반영 마련 및 관련 서식 변경(시행규칙)등
2.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콘센트,플러그,퓨우즈,개폐기 등의 보수 및 교환 공사와 대지전압 300볼트,용량 5킬로와트 이하의 단독주택 개ㆍ보수 공사로 하고 전기공사 종류를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도록 개정(안 제5조,별표 1)
나.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원칙적 허용(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여 보증 의무 범위를 신설(안 제6조)
다.전기공사기술자의 업무정지(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제3항)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설정 (안 제12조의5,별표4의4)
라.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마.과태료 부과시 위반 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안 별표5)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전기공사 관련 정보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8조제3항,제9조제항,제19조제6항)
나.공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경우에도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바목)
다.전기공사 실적 증명을 위한 서류에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및 매출장을 포함하고,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감액토록 하며,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포함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별표 2)
3.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5,전송 :02-503-9603
-이메일 :j0527h@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