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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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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38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제1호 나목 중 “경사도 25°이상(25m×25m 기준)”을 “경사도 25°이상(5m×5m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경사도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려는 것임

2.주요내용

 

현 행

개 정(안)

나.골프 장 사 업계획 부 지면적 중 경사도 25°이상(25m×25m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인 지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나.-----------------------경사도25°이상(5m×5m기준)------------------------------------------------------------------------------------------------------

3.의견제출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국토환경정책과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2-2110-7621,FAX :02-507-6309,전자우편 :ryh95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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