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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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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여부 확인, 협약체결, 사업비 환수, 기술료 징수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를 따로 얻거나 법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 02-2110-5187, 팩스 : 02-504-5391)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 팩 스 : 02) 50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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