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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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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각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기입항목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별지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5223, Fax 02-503-0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2) 504-0590


○ 시행규칙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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