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1-9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지역 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면적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절차 등을 정함 (안 제4조의3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 활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4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의5신설)
라.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면적 기준을 마련 (안 제6조제1항제3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302-701,전화:042-481-8877,FAX:042-481-4173,전자우편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