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1-9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1.1.
5.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양성기관 지정 신청 방법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와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개발․보급,개발․보급 관련 연구,실행지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운영계획서,강의실,실습시설 등 시설현황 또는 시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양성기관의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설기준 등 을 정함(안 제11조의4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302-701,전화:042-481-8877,FAX:042-481-4173,전자우편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