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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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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관광정책과 370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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