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 1주택 소유 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dreamful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