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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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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1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개정)


1)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검사 항목을 소방특별조사 항목으로 개선 변경하고,


2)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마련


2)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속히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토록 함


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인의 질병 및 장기출장, 특별조사 관련 서류가 검찰등에 압수되거나 영치되는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라.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등 구체적 방법을 정함(안 제9조 개정)


마.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 이행 대상에 대한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개정)


1) 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 이행 업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구체적 절차(공개 전 관계인 통보 → 공개내용ㆍ공개매체 → 공개 → 조치명령 이행확인 → 삭제)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이러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관계인 및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원천적인 화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 업무를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및 별표 4 개정)


1)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락시설 등이 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제외되어 화재 시 연소확대로 주택부분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위락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가 혼합되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 전체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주택부분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차.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시설이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함


타.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 및 제8호, 제53조제1항제1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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