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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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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및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각각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 5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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