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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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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50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0조ㆍ제32조)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보수ㆍ보강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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