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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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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0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용도변경이 신고제(‘99. 5. 9)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개정(’06. 5. 9)됨에 따라 용도변
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을 가져오는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
도록 개선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업정
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
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소방시설이 변경되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음.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사항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함
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
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영업정치처분의 합
리적 조정(안 제19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처분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때에는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
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
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 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
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바.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
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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