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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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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을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의 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 등에 대한 절차,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에 대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을 부여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요건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규모가 일정면적 이상이 되도록 정의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정의 규정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의 건축면
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3층의 바닥면적 일부만 설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
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
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절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
59조)
1) 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이용,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신청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
하며,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
영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함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 업무 위탁 등을 정함으로써 공장설립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융합지구 내의 대학으로서 면적, 용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개발업 및 교육서
비스업으로 인정(안 제6조제2항제3호․제10호)
1) 현재 대학은 산업단지 입주시 지가가 고가이고 조성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함.
2) 산학융합지구 내 입주하는 대학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 이내, R&D 관련시설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포함시켜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함.
3) 대학에 저렴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학융합지구 신청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9조의4)
1) 산학융합지구 신청주체와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2) 산업단지 관리기관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법
인에게 산학융합지구 신청권을 부여하고 산학융합 활성화계획 수립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에 필요한 수요 분석 및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산학연이 법인을 구성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융합지구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과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9조의5)
1) 산학융합지구 지정시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과 관보에 고시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함.
2) 산업단지 내 또는 입주기업체와 상시 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명칭 및 범위,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대학과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학이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절차 규정 등(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1)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절차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신청기관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변경이 필요하고 수정계획이 타당할 경우 변경하여 고시하도
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련해서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산학융합지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정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제58조의7)
1) 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부터 제45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에 대한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부위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중요한 변경사항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은 제외하
고, 대행사업자인 법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요건을 정하며,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구
조고도화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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