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977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되어 있는 고시원을 삭제하고, 다중이용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정비하여 소방안전교육업무 수행의 효율화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영상음향장치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와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누락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된 고시원업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중 고시원업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고시원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교육종류별 통보시기 구분(안 제5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은 새로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및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교육 시기 및 지도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일괄적으로 통보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교육종류별로 통보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2)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의 적절한 안내 및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질적 관리책임 종업원을 다중이용업주로 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1)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 및 다중이용업주가 장기부재중인 영업장은 그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주관하므로 영업주와 동등한 지위의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음


2) 다중이용업소의 관리 공백을 메우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규교육 시기의 구분(안 제5조제4항 제1호)


1)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규교육 시기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의 시작 시기는 영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예측이 어려워 소방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시기를 신규 영업장은 완공신고 전으로, 기존영업장은 영업주 변경 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시기적절한 안내를 통하여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교육 이수기간의 명문화(안 제5조제4항제2호)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수시교육 이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의 교육관련업무에 혼선이 발생되므로 수시교육의 이수기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에 대한 교육이수기간을 명문화하여 업무추진과 정의 통일 및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법령 내 포함(안제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소방방재청 훈령 내용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국외체류 및 질병에 의한 입원 등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법령으로 규정함


사. 신규교육 면제대상 확대(안 제5조제6항)


1)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2년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을 동일 신규교육으로 한정하였으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이 동일하여 수시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도 교육이수 후 2년간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면제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교육면제에 관한 양자의 법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시교육 이수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1)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과 수동 중 선택적 설치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자의 대부분이 설치비용 등의 이유로 수동으로 설치하여 관계자 등이 부재하거나 대응미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용객들의 화재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및 수동” 작동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용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시켜 피난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합리화(안 제11조 및 별지 제6호)


1)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서식의 앞 쪽과 뒤쪽에 내부통로 폭과 창문크기 등에 대한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어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중복기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됨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한 확인 의무화(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2호)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


2)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됨


카.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의 세부점검표 개선(안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10호)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의 내용 중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누락시설에 대한 추가기재를 통하여 안전시설 등의 설치 확인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8, 팩스 : 02-2100-5339)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