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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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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30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 자료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 및 별표 1)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저질), 토양,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3. 의견제출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0,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apurimac9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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